8월 부터는 구직급여 받으실때 실업크레딧도 신청하시면 국민연금 보헙료를 지원받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됩니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개요


ㅇ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ㅇ (지원대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


  * (소득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ㅇ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마다 지원 재신청 가능


ㅇ (지원금액)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지원


  * 다만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 70만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 산정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의 시작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즉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7월 25일 이후인 경우)예) 7월 25일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은 

대기기간(7일) 종료 다음 날인 8월 1일로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


다만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ㆍ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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