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278호에 나온 정책자금 융자계획 내용을 간략히 포스팅합니다.




기본 운용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2.전기·전자, 섬유 등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4.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ㅁ 융자한도 및 금리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대한 사업전환자금,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⑬ 명문장수기업, ⑭ 123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16.2.12기준)중 중소기업(이하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⑮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16.2.12기준) 중 중소기업(이하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 ⑯ 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⑰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⑧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ㅁ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0.3%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금리 우대




ㅁ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ㅁ 융자절차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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