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봉 및 기관 정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평균 연봉과 신임사원 초봉, 연봉 및 수당 상세내역 ,

기관 정보 순으로 정리했습니다.연봉 부터 살펴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 결산 평균 연봉 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평균 연봉은 60,295,000원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평균 근속연수는 13.86년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직원수는 56명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기계약직 직원수는 7명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기계약직 평균 근속연수는 2.83년 입니다.



2016년 지급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봉 내역을 살펴봅니다.


기본급 38,797,000원 ㅣ 고정수당 6,612,000원

실적수당 4,342,000원 ㅣ 복리후생비 982,000원

기타 성과상여금 9,562,000원


2016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당 평균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정수당 내역


직무급 5,720,000원 ㅣ 가족수당 679,000원

육아지원비 213,000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실적수당 내역


시간외 근무수당 4,342,000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평균 연봉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8,893,000

56,602,000

59,497,000

59,189,000

 60,295,000

 58,721,000


2017년은 성과급 반영이 안된 1/4분기 지급내역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6년 대기업 평균연봉과 중소기업 연봉,

중위연봉 그리고 공공기관 평균 연봉을 비교값으로 차트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기계약직 연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22,162,000원 입니다.


기본급 20,617,000원 ㅣ 고정수당 238,000원

복리후생비 790,000원 ㅣ 기타 성과상여금 517,000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기계약직 연봉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

33,188,000

21,777,000

22,162,000 

26,930,00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봉 내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입사원 초봉은 25,309,000원 입니다.


기본급 23,509,000원 ㅣ 고정수당 1,800,000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입 연봉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2,800,000

23,503,000

24,046,000

24,780,000

 25,309,000

 26,132,00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목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연혁


2011.04.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 

2011.05.0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추진단 구성 

2012.04.0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013.01.31.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3.04.08.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벌특례 시행 

2016.02.29. 20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우수공시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2016.0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

2016.11.30.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 령, 시행규칙 시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및 역할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 배상액 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업무 를 실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업무를수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무기관은 보건복지부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업자번호는 104-82-12314 입니다.


공공기관 연봉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취업 정보를

별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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