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나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이 나왔습니다.



금일 올라온 경찰청 브리핑 자료입니다. 7월 28일 부터 '소형 경인차 면허시험 ' 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ㅁ 그간 총중량 750Kg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선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으나

   30톤이 넘는 대형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하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기 위한 시험이었기에 취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레저용으로 구입하는 캠핑카 대부분이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 명칭도 견인차 면혀로 변경됩니다.



 

< 개선내용 >

 

 

기존 면허

 

< 끌려가는 차 총중량 >

 

개선 면허

트레일러

3톤 초과

대형견인차(이전 트레일러면허)

3톤 이하

소형견인차(신설)

대형, 12종 보통

트레일러 면허 불요

750kg 이하

기존과 동일



ㅁ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7월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 서울강남 , 대전 , 부산남부 , 제주

  

   4개 운전전문학원 - 경기 북부신진 + 자유로 , 인천 신진 , 광주 제일 학원에서 시행합니다.


   응시 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ㅁ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입니다.






ㅁ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이나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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