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이용하던 배달앱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대 대상업체 6곳 리스트입니다.


1. 배달의 민족 - (주)우아한 형제들


2. 배달통 - (주)배달통


3.요기요 - (유)알지피코리아


4.배달365 - (주)다우기술


5.메뉴박스 - (주)앤팟


6.배달이오 - (주)씰컴퍼니



가장 유명한 배달앱들은 다 제제를 받았네요.


배달의 민족,배달통,배달365,메뉴박스 등 4개사는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배달이오는 직원 등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배달 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배달앱 내 '전화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하여 부풀리기도 하였다네요.


배달의 민족 등 4개 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습니다.


'추천맛집' '인기 매장' '파워콜'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비자 기만을 해왔네요.


특히 요기요는 별점 순,리뷰 많은 순 등으로 업체를 정렬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앱 상단에 노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앱 화면의 1/6이상 크기로 7일간 게재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참...O2O 서비스 중 생활에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배달앱들이 이런 꼼수를 써왔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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