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순수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월세 60만원 이하만(보증금 1억이하)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월세대출의 주요 지원 확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의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연소득 5천만원이하까지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 연1.5%로 지원하고(우대형)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일반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출이자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2) 지금까지는 6년이었으나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3) 월세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됩니다.
대출신청 문의 전화 : 국토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080-800-9001
보도자료 질의응답 내용에 본 제도의 궁금증이 잘 해결되어있습니다.
1.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유형은 ?
>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2.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액의 제한은 ?
> 월세보증금 1억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월세 60만원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 사실 환경 좀 좋은 방은 60만원 훌쩍인데 조금 아쉽네요.
3.월세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임대차 기간동안 언제든지 신청가능
4.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
>가능은하나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
5.월세 대출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
> 월세금 이자를 연체한 경우나 퇴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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