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순수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월세 60만원 이하만(보증금 1억이하)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월세대출의 주요 지원 확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의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연소득 5천만원이하까지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 연1.5%로 지원하고(우대형)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일반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출이자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2) 지금까지는 6년이었으나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3) 월세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신청 문의 전화 : 국토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080-800-9001



보도자료 질의응답 내용에 본 제도의 궁금증이 잘 해결되어있습니다.


1.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유형은 ?

>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2.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액의 제한은 ?

> 월세보증금 1억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월세 60만원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 사실 환경 좀 좋은 방은 60만원 훌쩍인데 조금 아쉽네요.


3.월세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임대차 기간동안 언제든지 신청가능



4.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

>가능은하나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


5.월세 대출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

> 월세금 이자를 연체한 경우나 퇴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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