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씨는 후반기 들어 악재가 끊이질 않네요.
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점주에 알려주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주지 않은채 계역을 체결해 공정위는
유상무의 빙수 프랜차이즈 츄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소식을 둘러보는 중 아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본 내용은 공정위에서 보도자료를 참조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창업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을 단순 구두로 , 그것도 금액을 부풀려 말하고 계약까지 간게 이해가 안가네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퇴직금을 들고 인생을 거는 것인데 현 구조는 가맹본부에 휘둘릴 수 있는
취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철저한 예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명목으로 시중 시세를 뛰어넘는 비용청구로 고통을 주는 관례는 손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만 매출액 정보를 알려준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하 츄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츄릅은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부산 소재 ‘호미빙 경성대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억 3,200만 원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 확인증에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츄릅은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자기의 영업 담당 임원이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 일시를 임의로 기재했다.
또한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 의 매출액 등 수익 상황 정보를 허위 과장하여 제공했다.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츄릅은 구두로 제공했다.
츄릅은 인천 송도점이 ‘오픈하자마자 일 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에 이른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에도 2014년 7월 100만 원, 8월은 282만 원, 9월은 216만 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츄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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