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급체계 및 직원수 - 2018년 3월 31일 기준


LH 직급은 임원, 1급~6급, 무기계약직, 별도직군으로 구성됩니다.

직급별 직원수를 현원(근무하고 있는)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원 7명(남6+여1), 1급 68명, 2급 433명, 3급 2,135명,

4급 2,390명, 5급 455명, 6급등 860명, 

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 직원수 1,652명, 별도직군 83명입니다.


직원수 비교 이미지


토지주택공사 직원수는 8,084명입니다.

남성 직원수는 5,834명, 

여성 직원수는 2,249명입니다.





정규직 직원수는 6,425명입니다.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은 정규직 92명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수는 52명입니다.

LH 소속외 직원은 1,950명입니다.

파견이 328명, 용역 1,62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2017년 1,263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140명, 15년 57명, 14년 93명, 13년 10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소속외 직원의 전환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년 채용인원-3월 31일 집계 기준


정규직 신규채용인원은 10명입니다.

남성 6명, 여성 4명입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5명, 고졸 1명, 비수도권 학교 졸업자 6명입니다.

참고로 2017년 정규직 채용인원은 531명입니다.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인원은 25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 연봉 및 정규직 평균 연봉-2017년 기준


토지주택공사 기관장 연봉은 193,832,000원

기본급 116,766,000원 ㅣ 성과급 77,066,000원


토지주택공사 감사 연봉은 151,046,000원

토지주택공사 이사 연봉은 144,787,000원


직원 연봉도 정리합니다.


연봉 정리 이미지


LH 정규직 평균 연봉은 74,933,000원

LH 남성 평균 연봉 77,875,000원

LH 여성 평균 연봉 54,136,000원





토지주택공사 신입 초봉은 27,155,000원

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26,017,000원

토지주택공사 2018년 평균 연봉은 66,810,000원

18년은 예산 기준이라 성과급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봉 비교 차트

비교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규모- 2018년 예산 기준


올해 총 사업 예산은 14,552,000,000,000원(14조)

지난 7년간 비교해봤을때 가장 적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별 목적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하는 평택시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ㅁ도시조성 사업 7,450,800,000,000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

-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촉진



ㅁ국책개발 사업 728,400,000,000원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구의 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

-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발전의 촉진 사업


세종시와 미군기지 이전하는 평택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ㅁ경제기반 사업 644,600,000,000원


- 연구개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운영 관련한 사업입니다.


ㅁ도시재생 사업 683,200,000,000원


-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 경제활동·교통·교육·주거생활 등 도시문제의 해결


ㅁ토지비축 사업 209,500,000,000원


-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

- 투기수요 억제로 토지시장 안정

-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을 통한 지방이전 재원 마련


ㅁ주거복지 사업 2,381,100,000,000원


- 최저소득 계층을 현 생활권에서 주거지원

- 부도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사업

- 개발이익 환수 및 세입자 주거안정

-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사회취약계층 및 대학생 주거비 부담 해소 사업


ㅁ기타사업 2,454,400,000,000원


- 사업이 미분류된 신규지구 사업비 및 사업부대비





[법률 제1530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찾아봤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내용을 법류에서 규정했습니다.

추후 사업별 상세한 자료를 정리해 올립니다.

제블로그 보면 아시겠지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

(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정보 정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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