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직급체계 및 직원수-18년6월30기준


직급은 일반직 1급~7급,서무직,별도직,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책별 직원수를 정리합니다.

2급 1명,3급 13명,4급 24명,5급 35명,

6급 49명,7급 77명,서무직 4명,

별도직 6명,무기계약직 80명 재직중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수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수는 290명입니다.

남성 직원수 207명, 여성 직원수는 83명입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정규직 직원수는 209명

정규직 정원은 227명입니다.

18년 2/4분기 현원 기준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수는 55명입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2018년 2분기 기준 9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로고

법무보호복지공단 2018년 채용인원-18년6월30일기준


법무보호복지공단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21명

34세 이하 직원이 11명에 남성 13명 여성 8명

비수도권 지역인재 14명에 이전지역 지역인재 1명

고졸 정규직 채용은 1명입니다.

2017년엔 27명,16년 32명의 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은 3명입니다.

청년 인턴 채용은 체험형 인턴 10명



법무보호복지공단 임원 연봉 및 정규직 평균 연봉

연봉은 2017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장 연봉은 1억 47,288,000원

기본급 117,542,000원+복리후생비 400,000원+

성과상여금 29,346,000원


2016년 기관장 연봉은 1억 41,321,000원

2015년 기관장 연봉은 1억 36,691,000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연봉 정리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평균 연봉은 47,748,000원

남성 직원 평균 연봉 50,365,000원

여성 직원 평균 연봉 37,822,000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입 초봉은 29,921,000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26,512,000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연봉


2018년 평균 연봉은 52,490,000원

18년은 예산 기준이라 성과급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평균 근속연수는 9.42년


법무보호복지공단 정규직 평균 연봉 내역입니다.


기본급 30,930,000원 ㅣ 고정수당 12,944,000원

실적수당 1,904,000원 ㅣ 복리후생비 693,000원

성과상여금 1,277,000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고정수당 평균 지급 내역


직급보조비 2,193,000원ㅣ급식비 1,481,000원

가족수당 645,000원ㅣ정근수당 1,828,000원

명절휴가비 2,933,000원ㅣ정기상여금 1,708,000원

갱생보호수당 1,535,000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실적수당 평균 지급 내역


연차보상 469,000원ㅣ연장근무수당 1,435,000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요사업 규모- 2018년 예산 기준


ㅁ갱생보호사업예산 14,926,000,000원


출소자 등 범죄전력자 사회복귀 지원, 재범방지 등 

개인복지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17년 93,45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7개 민간 갱생보호법인이 사업을 합니다.


갱생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숙식 제공

2.주거 지원

3.창업 지원

4.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사후관리

9.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1942년 3월 사법보호회로 설립되어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

1995년 지금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창업지원은 미소금융재단과 연계하여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 LH공사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원호지원은 질병・사고, 실직,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출소자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취업교통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합동결혼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ㅁ숙식제공 3,182,000,000원


ㅁ직업훈련 479,000,000원


ㅁ사후관리 및 창업지원 814,000,000원


ㅁ사전상담 83,000,000원


ㅁ사회성향상교육 210,000,000원


ㅁ원호지원 698,000,000원


ㅁ합동결혼 271,000,000원


ㅁ주거지원 582,000,000원


ㅁ가족지원(학업지원,가족프로그램운영비) 448,000,000원


ㅁ심리상담비 95,000,000원


ㅁ취업지원사업 7,346,000,000원


ㅁ기술교육운영비 718,000,000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942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조직도


법무보호복지공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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