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산업단지공단의 직급별 상세 연봉,

직급체계,부서별 정원 및 부서별 주요 업무 등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정보 메인 이미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연봉 구성입니다.

= 기본연봉+직무연봉+성과연봉+부가급여


직급별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성과연봉 지급 기준

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직급별 기본 연봉 지급액


한국산업단지공단 직급별 기본 연봉 지급액


연봉 최소값은 해당 직급의 초임입니다.

직원 개인 성과평가 등급이 S~A 등급일 경우

기본 연봉을 최대값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급 기본 연봉 지급액

 최대값 116,979,000원

 중앙값 95,737,140원

 최소값 74,495,280원


2급 기본 연봉 지급액

 최대값 89,251,560원

 중앙값 74,231,040원

 최소값 59,210,520원


3급 기본 연봉 지급액

 최대값 69,126,120원

 중앙값 58,435,620원

 최소값 47,745,120원


4급 기본 연봉 지급액

 최대값 55,844,160원

 중앙값 45,368,460원

 최소값 34,892,760원


5급 기본 연봉 지급액

 최대값 45,517,560원

 중앙값 37,966,320원

 최소값 30,415,080원


기능급 기본 연봉 지급액

 최대값 62,792,400원

 중앙값 50,290,680원

 최소값 37,788,960원




산업단지공단 임원 연봉입니다.


이사장 연봉 141,139,572원

부이사장 연봉 112,911,660원

이사 연봉  112,911,660원



기본연봉 산정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기본연봉 산정기준


연봉 산정기준


a는 기준 인상률을 뜻합니다.

기준 인상률이 2% 이상일 경우 3~5급 직원에겐

표준 가산금을 인상률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산업단지공단 승진가급표입니다.


산업단지공단 승진가급표



직무연봉 지급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직무연봉 지급기준


직무연봉은 매월 지급됩니다.


1급군 가급 72,000원

1급군 나급 57,000원

1급군 다급 42,000원


2급군 가급 40,000원

2급군 나급 30,000원

2급군 다급 20,000원


2급이하 직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 직무연봉입니다.


기술사 200,000원

기사 40,000원

산업기사 30,000원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세무사,변리사,

감정평가사는 기술사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성과연봉 산정표


한국산업단지공단 성과연봉 산정표


성과연봉 산정표2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제 직급체계


직급별 직위와 직책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ex)2급 부장, 센터장 > 직급=2급,직위=부장,직책=센터장


기능급: 대리/주임/사원

5급: 대리/사원

4급: 과장대우/대리/주임, 사무소장

3급: 차장/과장, 팀장/지사장/사업단장/사무소장/센터장

2급: 부장, 실장/사업단장/팀장/지사장/센터장

1급: 본부장/실장, 지역본부장/실장/사업단장/지사장/추진단장/팀장


산업단지공단 조직도입니다.


산업단지공단 조직도



부설기관은 경기반월시화스마트산단사업단, 경남창원스마트산단사업단

본사직할 조직은 오송사업단, 창원사업단, 경산사업단, 개성지사


로고 이미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년 기준 정원


 기능급 5명

 5급 20명

 4급 248명

 3급 176명

 2급 63명

 1급 21명

 임원 5명

 총원 538명




2019년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부서별 정원


본사 부서별 정원

본사 부서별 정원2



부서별 업무분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서별 업무분장


기획팀 주요업무

1.조직관리 및 부서 간 업무조정

2.주요사업의 종합조정 및 추진관리

3.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운영

4.대국회 및 대정부 관련 업무

5.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6.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협약

7.공단 업무현황 및 업무보고 총괄

8.간부회의, 지시사항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9.기타 기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업무


법무지원센터 주요업무

1.산업단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총괄

2.소송업무 총괄

3.주요업무에 대한 사전 법률위험관리

4.사업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5.정관 및 규정관리 업무


사회가치 추진팀 주요업무

1.경영목표 수립·운영(기재부 제출)

2.중장기 경영계획 및 전략 수립·운영

3.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수립·운영

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경영평가

5.기관장 경영계약 및 임원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6.공공기관 경영공시 위원회 운영 및 외부대응

7.고객만족경영(CS) 관련 업무

8.동반성장 및 혁신평가 관련 업무

9.창의·혁신 제안제도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업무

10.조직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경영·혁신 등 기관 대외평가와 사회적 가치실현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부서별 업무분장)

12.기재부 공공기관 업무네트워크 시스템 업무연락 대응


혁신센터 주요업무

1.중장기 혁신계획 수립·운영 및 혁신활동 지원

2.시민참여혁신단 구성·운영


예산투자팀 주요업무

1.재무관리계획 수립·운영

2.예산의 편성·배정·조정 및 통제·평가

3.예산성과금 보상에 관한 업무

4.신규사업 투자심사 및 사후분석

5.자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출자회사 관리 총괄(개별 출자회사의 경영관리는 각 담당부서 수행)

7.예산·재무 및 자금관련 전산 프로그램 운영(ERP예산모듈/ITMS자금모듈/KFPM유지)

8.국가산단관리위탁보조사업 관리·운영 총괄


정보전략팀 주요업무

1.정보화 관련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운용

2.정보화 관련 시스템·인프라 구축·운영

3.IT관리 업무

4.정보화 관련 교육·훈련

5.정보화 관련 개인정보보호

6.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센터 주요업무

1.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

2.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

3.사이버 위기 대응 및 관제

4.정보보안 점검, 교육, 훈련 업무


인재개발팀 주요업무

1.인사관련 제반 제도의 조사연구

2.근태관리 및 신원조사, 해외출장 현황관리(클러스터사업 제외)

3.직원 전보, 퇴직, 상벌 등 인사 관련 업무

4.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업무수행보조비 등 수당에 관한 사항

5.원천세 관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6.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사관련 업무

7.직원 역량평가 관련 업무

8.인사 프로그램 운영 및 제증명 발급

9.기관 경영평가 중 일자리 지표 평가(대내 일자리 창출) 대응

10.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운영지원팀 주요업무

1.500만원 이상 공사, 제조, 구매, 수선, 용역 등의 계약(지역본부 사항 중 5억원 이상)

2.인장·문서통제 관리, 통신 및 체신업무

3.법인·임원 등기업무

4.연찬회, 체육대회 등 대내 행사 총괄

5.당직관리(공단 내부 보안업무 포함)

6.보안업무 총괄(정보보안업무 제외)

7.임직원 휴양시설 이용제도 운영

8.경조금(화환) 지급 및 운영

9.동호회(Cop) 운영에 관한 업무

10.혁신도시 어린이집 운영(건립 후) 등 정주여건 개선, 임직원 숙소, 사무환경 관리 업무

11.혁신도시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친선·교류행사 총괄

12.보유자산 취득·처분·임대방침 결정 등 관리업무 총괄

13.중장기 보유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수익 극대화 업무

14.보유시설물 유지·보수·개선·안전 등 관리업무 총괄

15.복리후생 및 사회보험 관련 업무


기록물관리센터 주요업무

1.공공기록물 관리

2.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세무회계팀 주요업무

1.회계결산 관련 업무

2.세무 관련 업무

3.출납 관련 업무

4.법인카드 발급 및 현황관리

5.외부회계감사인 결산감사 수검

6.ERP 회계프로그램 운영 및 거래내역(상시) 모니터링

7.회계장부 기록유지 및 증빙서 전자 관리

8.상조회 관리


클러스터사업팀 주요업무

1.클러스터사업 정책기획(비전, 발전전략, 로드맵 등)

2.세부추진계획 수립, 지역별 사업협약 체결 

3.클러스터 예산배정,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클러스터 관련 대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협의

5.클러스터 신규 프로젝트사업 기획·관리

6.미니클러스터(R&D촉진과제 포함) 운영·관리업무 총괄

7.클러스터 특성화사업 기획 및 관리

8.국내·외 클러스터 교류협력 추진

9.클러스터사업 관련 해외출장 총괄 관리

10.클러스터 홍보 관련 업무

11.정부지원사업 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 제공

12.산업혁신운동 3.0 운영 총괄

13.기업성장지원센터사업 기획·관리

14.연구개발역량강화사업 현황 관리


산단재자원화센터 주요업무

1.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추진

2.기후변화협약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관련 정부 대응

3.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4.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마무리


일자리창출기획팀 주요업무

1.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운영 등 일자리 창출·지원 업무 총괄

2.산업단지 기업지원사업 정책기획, 대 정부·국회 등 관련 업무

3.산업단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관련 법령·규정 운용 및 제도 개선

4.산업단지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취업매칭 업무

5.산업단지별 인력양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6.산업단지 인력지원 온라인사이트 구축·운영

7.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8.인력(양성) 지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업무

9.「기업성장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10.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정부예산 등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원 조달 방안 수립

12.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13.기업성장애로 및 성장지원 니즈 발굴·해결

1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

15.산학일체형 직업교육 참여기업 발굴 및 학교 연계

16.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17.산업단지 자생단체 지원

18.기관 경영평가 중 일자리 지표 평가(민간 일자리 창출) 대응

19.산업단지 문화지원 사업 총괄


입지지원팀 주요업무

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운영

2.산업단지 관리업무 방침 결정

3.「산업집적법」입법 및 해석 지원

4.산업단지 관련 법령·규정 운용 및 제도개선 지원

5.산업용지 분양(자체개발 단지 제외), 임대 위·수탁

6.산업단지 관리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7.입주상담 민원콜센터 운영

8.공장 및 공장용지 중개알선

9.산업단지관리 유공자 선정 및 포상추천

10.개성공단 관리업무 지원

11.전국산업단지관리기관협의회, 산업단지운영위원회, 광역시도 실무협의회 운영

12.입지규제애로 해결 및 지원


외투지원센터 주요업무

1.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외국인투자지역 관리업무 방침결정

3.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령, 규정 운용 및 제도개선

4.외국인투자지역 통합관리시스템(FIMS) 운영 

5.외국인투자지역 공장 및 공장용지 중개알선

6.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

7.전국 외국인투자지역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빅데이터센터 주요업무

1.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고도화

2.빅데이터 입지분석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

3.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총괄 및 운영


산단펀드사업팀 주요업무

1.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조성, 투자, 청산 등 총괄

2.산업단지 민간투자유치 실적 관리 총괄

3.자산운용사․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4.공단 출자 및 투융자사업 조성관리 총괄

5.재원조달방안 수립 총괄(금융기관, 보증기관 지원 포함)

6.신규 투자사업 유치 관리 총괄(BTO, BTL 포함)

7.투자협약 업무 총괄(산단환경개선사업 협약 포함)

8.정부 위탁사업비 관리·집행 총괄

9.개발이익 관리 및 재투자 관련 업무


스마트산단추진팀 주요업무

1.스마트산단 구축사업 사업 정책 기획, 대 정부·국회 등 관련 업무

2.스마트산단 구축사업 관련 법령·규정 운영 및 제도 개선

3.정부예산 확보, 별도 회계 설치·운영 등 스마트산단 사업재원 총괄

4.스마트산단 선도산단 프로젝트 지원 업무

5.제조데이터 센터 및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지원

6.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총괄

7.스마트산단 구축사업 민간투자 모델 개발

8.스마트산단 사업단 운영 및 관리

9.스마트산단 협의체 및 자문단 구성·운영




건설사업팀 주요업무

1.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관리 총괄

2.산업단지 조성공사(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발주

3.조성 중 산업단지의 품질 및 안전관리 점검

4.실정보고, 설계변경, 공사(용역) 기성검사, 준공검사 검토 등 사업단 공사 관련 업무지원

5.사업단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 관련업무 관리·지원

6.산업단지 개발 관련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업무

7.사업단 해체 후, 준공단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하자 등 공사관리

8.준공단지 사후관리공사 발주 및 검사

9.준공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 계획수립 및 감독·준공

10.산업단지 개발 솔루션 미팅 주관

11.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12.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13.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14.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15.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16.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17.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18.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9.보상 관련 민원처리 업무

20.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21.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

22.보상관련 소송업무 지원

23.사업단의 보상관련 업무 관리·지원


공단의 2019년 개정된 직제규정 및 보수규정을

직접 확인 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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