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의 2019년 기준 직급별 연봉과 직제,
부서별 주요 업무 등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환경보전협회 직급별 기본연봉 지급액
연봉 하한액~상한액을 정리했습니다.
특1급 91,000,000원~120,000,000원
1급 82,000,000원~110,000,000원
2급 52,000,000원~94,000,000원
3급 42,000,000원~60,000,000원
4급 38,000,000원~51,000,000원
5급 34,000,000원~48,000,000원
6급 이하 28,000,000원~41,000,000원
기능직 기본연봉 22,000,000원~47,000,000원
환경보전협회 경력환산율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경력환산율에 따른 기본연봉 가산액입니다.
1년 단위이며 1급 이상은 최대 25년,
1급 미만은 최대 20년까지 적용합니다.
특1급 가산액 1,400,000원
1급 가산액 1,200,000원
2급 가산액 1,000,000원
3급 가산액 950,000원
4급 가산액 900,000원
5급 가산액 800,000원
6급 가산액 700,000원
7급 가산액 600,000원
기능원 500,000원
환경보전협회 승진 가산급 지급액
승진 후 직급별 받는 승진 가산급입니다.
특1급 5,500,000원
1급 5,500,000원
2급 4,800,000원
3급 4,500,000원
4급 4,300,000원
5급 3,800,000원
6급 이하 3,600,000원
환경보전협회 직제 정보 정리
환경보전협회의 직원은 일반직과 별도직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직 직급은 특1급,1급~7급,기능직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직 직급별 직위입니다.
특1급~1급은 > 본부장,처장
1급~2급 > 처장,단장,센터장,부장
3급~4급 > 팀장
협회 기구표입니다.
2019년 5월 개정 기준 환경보전협회 정원입니다.
임원 1명
특1급 2명
1급 16명
2급 25명
3급 25명
4급 55명
5급 55명
6급 등 72명
총원 251명
환경보전협회 부서별 업무분장 정리
기획예산부 주요업무:
1.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2.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3.예산편성‧조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4.기관홍보에 관한 업무
5.법령, 정관, 내부규정 제·개정에 관한 업무
6.정부 및 국회 업무 총괄
7.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영혁신에 관한 업무
8.자체 및 통합 경영공시에 관한 업무
9.대내·외 경영평가 관련업무
10.이사회 및 간부회의 운영 및 임원 관리 업무
11.주요 업무보고, 지시사항 등의 종합 관리
12.전용차량 관리 총괄
13.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관리
15.기관 홈페이지, 경영정보, 기관 정보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보수
16.기관 유무선 통신망 및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운영관리
17.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관련 업무
18.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운영부 주요업무:
1.직제(조직·정원) 관리 및 부서간 업무조정
2.인력수급계획 수립·시행
3.인사위원회 구성·운영
4.직원 채용, 승진, 전보 및 퇴직
5.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업무
6.직원 인사·복무 기록 유지․관리
7.기간제 및 공무직 직원 관리 총괄
8.비밀취급인가 및 제증명 발급 업무
9.문서(비밀문서 포함)의 수발, 분류, 보존 및 관리
10.보안, 당직업무 총괄
11.인장, 법인등기 등 관리 및 사무 인계·인수
12.재난 및 비상대비, 민방위 관련 업무
13.직원복지 및 노사관리
14.일반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15.인사관련 제증명 발급 업무
16.연봉제 및 임·직원 보수 등 각종 급여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17.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재무회계부 주요업무:
1.수입 및 지출 총괄
2.회계연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의 수립·조정
3.결산 및 세무 업무
4.임·직원 보수 등 각종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5.기본재산 및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6.공용차량 관리 총괄
7.자산의 평가, 감가상각 및 재물조사
8.각종 수입금의 수납·관리
9.유가증권 보관 및 보유자금 관리
10.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에 관한 업무
홍보사업부 주요업무:
1.환경정책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2.대국민 환경보전 의식 확대를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홍보자료수집,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4.기업연계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전시사업부 주요업무:
1.국제환경산업기술 및 그린에너지전 운영에 관한 사항
2.해외전시회 환국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전시회 관련 홍보자료 수입·제작에 관한 사항
4.환경기업 국내외 기술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5.국외 전시관련 기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부 주요업무:
1.환경관리인 등의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실적분석에 관한 사항
3.교육 분야 지역협회관리에 관한 사항
4.환경연수처 소관 중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육개발부 주요업무:
1.법정교육 외 환경기술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
2.환경기사 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
3.교육교재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4.환경기술인교육과 관련된 교육개발 사항
기업지원부 주요업무:
1.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회비책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기업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기업체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5.기업체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6.환경정보지 기획 및 취재에 관한 사항
7.환경정보지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사항
8.환경정보지 광고 유치에 관한 사항
9.회원사 관련 대외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부 주요업무:
1.국가환경교육센터 관련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환경교육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3.층간소음 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4.환경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기업 연계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부 주요업무:
1.대상별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온‧오프라인 연계 콘테츠 개발‧보급
3.환경교육포털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4.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외협력부 주요업무:
1.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환경교육 진흥법 제도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3.대외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원사업 시스템 운영·관리
수계총괄부 주요업무:
1.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정책제시 및 법률검토에 관한 사항
2.비점오염원, 생태분야에 관한 사항
3.환경관련 생태분야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토지매수사업 계약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기타수변구역, 생태분야 정부위탁에 관한 사항
6.홍보 및 교육방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부 주요업무:
1.지장물 철거 설계에 관한 사항
2.생태복원 기획·설계·조성에 관한 사항
3.매수토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매수토지 사업분야별 매뉴얼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5.매수토지DB구축 및 기초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6.센터(지역협회)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생태조성부 주요업무:
1.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설계에 관한 사항
2.생태복원 기획·설계에 관한 사항
3.생태복원 대상지에 관한 경계측량 등에 관한 사항
4.생태복원 식생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생태복원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6.수목식재 등 복원에 관한 사항
생태관리부 주요업무:
1.생태복원시범지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수변생태벨트 조성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중·장기 관리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생태분야 관련 교육·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5.탐방홍보시설물 등 제작설치유지에 관한 사항
6.생태계 및 수질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수질개선과 생태계 등을 고려한 수림대관리에 관한 사항
8.그 외 수변구역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부 주요업무:
1.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녹색기업 지정 등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기술지원처 소관 중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기후변화 대응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6.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부 주요업무:
1.환경분야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환경분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질 측정에 관한 사항
4.자가 측정에 관한 사항
5.수질오염총량관리 측정지점 유지관리 및 수질·유량 측정에
관한 사항
측정분석부 주요업무:
1.측정대행계약 등 측정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2.실무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
3.실험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시험의뢰 등 기타 수질분석에 관한 사항
5.석면조사에 관한 사항
협회는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주무부처는 환경부입니다.
2019년 공시를 직접 확인 후 편집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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