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금이 지원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7월 1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제주에 거주한 농어업인과 설립 3개월이 넘은 법인 생산자단체에게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해준다고 합니다.


농어업인은 영농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

생산자단체와 법인은 최대 3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귀농인은 온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상관없이 1000만원까지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 시설자금은 2년간의 거치 기간을 거쳐 3년내에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금리는 연 0.9%로 저리 지원을 합니다.


융자를 지원받기 원하는 도민은 7월 21일 부터 ~ 8월 9일 사이의 기간에 제주내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찾아

융자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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