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의 연봉 정보 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6월 1일에 설립된 기관 입니다. 

2012년 부터 2017년 까지 지급된 연봉을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연봉



예금보험공사 평균 연봉과 신임사원 초봉, 연봉 및 수당 상세내역 ,

기관 정보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연봉 부터 살펴봅니다.




예금보험공사 2016년 결산 기준 평균 연봉 정보




예금보험공사 평균 연봉은 87,689,000원 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평균 근속연수는 10.92년 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상시 직원수는 596명 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연봉 정리




예금보험공사 6년간 평균 연봉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연봉

2013년 연봉 

2014년 연봉 

2015년 연봉 

2016년 연봉

2017년 연봉

78,635,000

 80,524,000

79,640,000 

84,811,000

87,689,000 

83,432,000 


2017년은 성과급 반영이 안된 1/4분기 지급내역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대기업 평균연봉과 중소기업 연봉을

그래프 우측에 비교 값으로 표시했습니다.



2016년 지급된 예금보험공사 평균 기본급 및 수당을 살펴봅니다.


기본급 48,609,000원 ㅣ 고정수당 6,415,000원


실적수당 3,810,000원 ㅣ 복리후생비 1,537,000원


경영평가 성과급 3,703,000원 ㅣ 기타 성과상여금 23,615,000원




2016년 지급된 예금보험공사 수당 세부 평균금액을 살펴봅니다.


예금보험공사 고정수당 내역


직무급 5,614,000원 ㅣ 가족수당 479,000원


자격수당 155,000원 ㅣ 차량보조비 167,000원


예금보험공사 실적수당 내역


시간외수당 1,399,000원 ㅣ 연차휴가보상금 2,370,000원


비상근무비 40,000원




예금보험공사 2016년 결산 기준 초봉


예금보험공사 신입사원 초봉은 39,778,000원 입니다.



 2012년 초봉

2013년 초봉

2014년 초봉

2015년 초봉

2016년 초봉

2017년 초봉

43,377,000

38,454,000

37,860,000

38,620,000

39,778,000 

38,091,000 




예금보험공사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설립목적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예금보험공사 기관연혁


1995.12.29. 「예금자보호법」 제정

1996.06.01. 예금보험공사 설립

1997.01.01. 은행권 대상 예금보험업무 개시

1997.11.19. 예금 전액 보장 실시

1998.04.01. 예금보험기금 통합

2001.01.01. 예금 부분 보장으로 환원

2003.01.01.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분리

2004.01.01. 신용협동조합을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2009.01.01. 목표기금제 시행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2009.06.09.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시행

2011.04.0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2012.10.25. IADI 주관 "올해의 예보기구상" 수상

2014.04.01.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2015.02.26. 보호대상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2015.10.29. IADI 주관 "올해의 예보기구상” 핵심준칙 및 해외협력부문 수상

2015.12.22. 예금자보호법 개정

2016.03.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6.06.01. 창립 20주년 기념 新 CI 선포

2016.06.2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금보험공사 기능 및 역할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의 회수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예금보험공사 소재지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주무기관은 금융위원회 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업자번호는 120-82-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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