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영화진흥위원회의 연봉 정보 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973년 4월 3일에 설립된 기관 입니다.
2012년 부터 2017년 까지 지급된 연봉을 정리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평균 연봉과 신임사원 초봉, 연봉 및 수당 상세내역 ,
기관 정보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연봉 부터 살펴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 결산 기준 평균 연봉 정보
영화진흥위원회 평균 연봉은 68,780,000원 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평균 근속연수는 15.51년 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상시 직원수는 93명 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무기계약직 상시 직원수는 6명 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무기계약직 평균 근속연수는 5.39년 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6년간 평균 연봉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연봉 | 2013년 연봉 | 2014년 연봉 | 2015년 연봉 | 2016년 연봉 | 2017년 연봉 |
62,360,000 | 63,483,000 | 66,785,000 | 68,353,000 | 68,780,000 | 69,705,000 |
2017년은 성과급 반영이 안된 1/4분기 지급내역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대기업 평균연봉과 중소기업 연봉을
그래프 우측에 비교 값으로 표시했습니다.
2016년 지급된 영화진흥위원회 평균 기본급 및 수당을 살펴봅니다.
기본급 45,186,000원 ㅣ 고정수당 2,411,000원
실적수당 4,764,000원 ㅣ 복리후생비 1,585,000원
경영평가 성과급 889,000원 ㅣ 기타 성과상여금 13,945,000원
2016년 지급된 영화진흥위원회 수당 세부 평균금액을 살펴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고정수당 내역
직무급 1,770,000원 ㅣ 가족수당 641,000원
영화진흥위원회 실적수당 내역
초과근무 수당 2,783,000원 ㅣ 연차수당 1,981,000원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 결산 기준 무기계약직 연봉정보
영화진흥위원회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4,138,000원 입니다.
기본급 28,272,000원 ㅣ 고정수당 136,000 원
실적수당 3,491,000원 ㅣ 복리후생비 572,000원
경영평가 성과급 476,000원 ㅣ 기타 성과상여금 1,191,000원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 결산 기준 초봉
영화진흥위원회 신입사원 초봉은 32,172,000원 입니다.
2012년 초봉 | 2013년 초봉 | 2014년 초봉 | 2015년 초봉 | 2016년 초봉 | 2017년 초봉 |
30,156,000 | 30,636,000 | 30,876,000 | 31,116,000 | 32,172,000 | 31,116,000 |
영화진흥위원회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설립목적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와 영화산업 진흥
영화진흥위원회 기관연혁
1973.04.03. 영화진흥공사 창립
1984.03.12. 한국영화아카데미 설립
1997.10.11. 영화진흥금고 설치
1997.11.05. 남양주종합촬영소 준공
1999.05.28.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2000.01.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개시(영화전문투자펀드 결성 지원)
2002.05.28.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2005.05.28. 제3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2006.12.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영화발전기금
운용역할 부여
2007.07.01.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영화상영관 입장료부과금 모금 개시
2008.05.28. 제4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2011.03.30. 제5기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2013.10.25. 부산이전(센텀시티 경남정보대 산학캠퍼스 내 임시 임차청사)
2014.12.31. 제6기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출범
영화진흥위원회 기능 및 역할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영상제작 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한국영화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 처리
영화업자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화진흥위원회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영화진흥위원회 주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자번호는 205-82-0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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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기업 공시자료를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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