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연봉 정보 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974년 1월 11일에 설립된 기관 입니다. 

2012년 부터 2017년 까지 지급된 연봉을 정리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균 연봉과 신임사원 초봉, 연봉 및 수당 상세내역 ,

기관 정보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봉 부터 살펴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6년 결산 기준 평균 연봉 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균 연봉은 64,755,000원 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균 근속연수는 15.40년 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수는 201명 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상시 직원수는 4명 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평균 근속연수는 6.02년 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봉 정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년간 평균 연봉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연봉

2013년 연봉 

2014년 연봉 

2015년 연봉 

2016년 연봉

2017년 연봉

61,852,000

 62,335,000

60,949,000 

64,037,000

64,755,000 

64,543,000 


2017년은 성과급 반영이 안된 1/4분기 지급내역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대기업 평균연봉과 중소기업 연봉을

그래프 우측에 비교 값으로 표시했습니다.



2016년 지급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봉 내역을 살펴봅니다.


기본급 51,588,000원 ㅣ 고정수당 1,438,000원


실적수당 1,381,000원 ㅣ 복리후생비 686,000원


경영평가 성과급 1,819,000원 ㅣ 기타 성과상여금 7,843,000원




2016년 지급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당 평균금액을 살펴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정수당 내역


장기근속수당 515,000원 ㅣ 감사수당 10,000원


대우수당 232,000원 ㅣ 가족수당 461,000원


육아휴직수당 220,000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실적수당 내역


휴일근무수당 323,000원 ㅣ 연차수당 1,058,000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6년 결산 기준 무기계약직 연봉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59,236,000원 입니다.


기본급 45,054,000원 ㅣ 고정수당 0 원


실적수당 2,518,000원 ㅣ 복리후생비 517,000원


경영평가 성과급 708,000원 ㅣ 기타 성과상여금 10,439,000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6년 결산 기준 초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입사원 초봉은 35,817,000원 입니다.



 2012년 초봉

2013년 초봉

2014년 초봉

2015년 초봉

2016년 초봉

2017년 초봉

32,172,000

33,036,000

34,561,000

35,486,000

35,817,000 

36,704,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설립목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관연혁


1973.12.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및 공포

1974.01.1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설립

1975.01.01 연금업무 개시

1976.04.05 대여사업 시행

1978.01.01 사무직원 연금법 적용

1981.03.20 국가위탁학자금대여사업 시행

1991.10.01 퇴직수당제도 신설

2000.01.01 법제명 변경(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4.12.31 사학연금 임직원 윤리경영 선포

2006.01.01 군소급 사용자부담금의 국가부담

2009.08.0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01.0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2011.12.28 TOP+2021 신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선포

2014.12.15 사학연금본부 나주혁신도시 이전

2016.01.01 부담금 및 급여산정기준 변경 등 연금법 개정법률 시행

2016.03.01 국립대병원 사학연금법 적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능 및 역할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5.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재지는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무기관은 교육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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