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직급체계 및 직원수-18년6월30기준
콘텐츠진흥원 직급은 원장,부원장,B.U.M,
G1~G4,별도정원,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됩니다.
B.U.M 8명,G1 22명,G2 40명,G3 57명,
G4a 28명,G4b 75명,별도정원4명,무기계약직 50명
콘텐츠진흥원 직원수는 287명입니다.
남성 직원수 159명, 여성 직원수는 128명입니다.
콘텐츠진흥원 정규직 직원수는 230명
콘텐츠진흥원 정규직 정원은 245명입니다.
18년 2/4분기 현원 기준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수는 4명입니다.
콘텐츠진흥원 소속외 직원은 75명입니다.
파견 46명에 용역 29명 근무중입니다.
콘텐츠진흥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2017년 비정규직 32명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16년엔 24명,15년 20명,14년 10명,13년 2명 전환
콘텐츠진흥원 2018년 채용인원-18년6월30일기준
콘텐츠진흥원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7명
34세 이하 신입 5명에 남성 1명 여성 6명,
비수도권 지역인재 3명,이전지역 지역인재 3명
콘텐츠진흥원 임원 연봉 및 정규직 평균 연봉
연봉은 2017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콘텐츠진흥원 원장 연봉은 182,227,000원
기본급 135,131,000원 + 성과급 47,096,000원
2016년 원장 연봉은 176,789,000원
2015년 원장 연봉은 171,158,000원
콘텐츠진흥원 이사 연봉은 145,782,000원
콘텐츠진흥원 직원 연봉 정리합니다.
콘텐츠진흥원 평균 연봉은 61,390,000원
남성 직원 평균 연봉 69,134,000원
여성 직원 평균 연봉 49,660,000원
신입 초봉은 30,010,000원
콘텐츠진흥원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46,678,000원
콘텐츠진흥원 2018년 평균 연봉은 59,571,000원
18년은 예산 기준이라 성과급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평균 근속연수는 6.44년
콘텐츠진흥원 정규직 평균 연봉 내역입니다.
기본급 52,665,000원 ㅣ 고정수당 1,020,000원
실적수당 2,809,000원 ㅣ복리후생비 1,089,000원
성과급 1,304,000원 ㅣ 성과상여금 2,503,000원
콘텐츠진흥원 주요사업 규모- 2018년 예산 기준
ㅁ문화콘텐츠산업진흥환경조성 88,706,000,000원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한류진흥,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토대 마련 목적 사업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근거 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ㅁ문화콘텐츠산업육성 105,941,000,000원
대중문화콘텐츠산업, 게임산업 육성을 통하여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지원 확대 사업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와 제작지원),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ㅁ문화산업기관지원 22,056,000,000원
진흥원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 지원
ㅁ방송영상콘텐츠및광고산업활성화 19,213,000,000원
디지털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영상 산업 발전기반 확충 사업
근거법령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지원), 제94조(방송전문인력 양성 등),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제작지원), 제16조(전문인력양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등
ㅁ국어문화진흥 300,000,000원
한글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재인식과 국내외 한
국어 보급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역량 확대 사업
근거법령 :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제19조의 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20조(한글날)
ㅁ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54,204,000,000원
개방화, 융복합화 같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 경쟁력 제고 목적 사업
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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