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1월 25일 수요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보조금을 받으면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1,400만~2,3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보도자료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서 전기차 구매절차 등이 나와있습니다.
2017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이, 소울 , SM3 , 트위지 , BMW i3 , 라보피스 , LEAF , 아이오닉.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비 300∼1,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 원이며
청주 2,400만 원, 순천 2,200만 원 순이다.
○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이며 총 7,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2,500만 원이며,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 원과 비교할 때 전기차가 최대 1,200만 원이 절약된다.
*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 1만 3,724km(‘14, 교통안전공단)
□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직접체험을 위해 서울 코엑스 로비에서
전기차 전용 홍보관을 운영한다.
○ 통합콜센터는 그간 환경부, 지자체,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으로 분산되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의를
일원화했으며, 전기차 구매 희망자가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 코엑스 전기차 전용 홍보관은 2월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구매 희망자가 홍보관에 방문하면 현장에
전시된 아이오닉, 쏘울 등의 전기차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월 22일 전기차 홍보관을 방문하여 전시된 차량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는 등 홍보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 조경규 장관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살리고,
연료비가 저렴해 가계부담도 덜 수 있다”며, “전기차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보급일정
※ 지방자치단체별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조회가능(변동사항은 상시 업데이트)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1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전화하거나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
2 판매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서류와 차량 구매계약서 작성
3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4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물량을 확인 후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대수가 지원대수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추첨절차 진행
5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대금(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 납부 및 차량 인수
6 판매대리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 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
7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입금
※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취득세(공장도가격+개소세‧교육세+부가세의 7%) 제외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 GM BOLT는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국내 출시 이전으로 출시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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