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고군분투 중인 부부에게 좋은 정보라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1월 17일 보도했으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일 하단에 종일반 어린이집 검색 방법도 올렸습니다. 



17일부터 맞벌이 등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오픈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1월 17일부터 부모들에게 공개(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한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3.7%)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해당정보를 등록하였으며, 이 중 3,147개는 <18시 이후 종일반을>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 국공립(630개, 21.8%), 사회복지법인(206개, 14.7%), 법인․단체(135개, 16.8%), 민간(3,151개, 22.0%),

 가정(5,441개, 26.4%), 직장(143개, 15.1%), 협동(17개, 10.8%)


  ** 1개 반 아동 수 : 연령별 정원(예 : 0세반 3명, 혼합반 시 하위연령 정원)에 맞게 반편성


□ 이에 따라,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현황, 정보 공시, 평가인증 여부 등 관련정보와 함께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다.


 ○ 특히,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경우,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에서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해당정보 확인 후 

어린이집 입소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 2월부터는 실제 운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이는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부모의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 승인을 거칠 때까지 종일반 운영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한다. 


   * 어린이집 정보공개 차단은 시스템 개발 단계로 2월 중 서비스 제공 예정


□ 어린이집은 새 학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 종일반 운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18시 이후 이용아동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모들이 보다 쉽게 보육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고, 종일반을 모범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종일반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조교사 신규 확보인력(2,656명), 시간연장반 교사(8,349명) 탄력적 활용 




「18시 이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정보 시스템


□ 운영체계 


 ○ 맞춤형 보육 정착과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


   -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자발적 입력


   - (부모) ‘아이사랑 포털’ 등에서 해당정보 확인 후 입소 상담․신청


   - (시․군․구)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과 입력 정보를 확인, 부모들이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지자체 승인 

      시까지 정보공개 제한(2월 중)


□ 등록현황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 이용방법



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접속 후 팝업의 [바로가기] 클릭



➁ 찾고자 하는 지역 선택 후 검색



➂ 선택한 어린이집의 오후 6시 종일반 운영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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