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세부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2) 과세형평성제고

3)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4)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


아래부터는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세부 내용들입니다.



1.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여성 등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투자·창업 활성화) 신산업 투자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2) 과세형평성 제고


□ (소득종류별 과세형평성 제고) 자본이득 과세범위 확대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ㆍ배당소득 등 

소득간 과세형평성 제고


□ (적정 세부담 구조 전환 등) 소득세 면세자의 점진적 축소 등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


□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양성화, 대기업・고액자산가 등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제도개선 및 세정 강화


(3)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 (비과세ㆍ감면 정비)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등을 통해관행적인 일몰연장을 지양하고 세제지원의 효율성 제고

□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디지털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 등 다양한 과세기반 확대 추진

□ (역외세원 확보) 국제거래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 BEPS 대응제도의 국내 입법화 등 역외세원 관리 강화


(4) 조세제도 합리화


□ (금융세제 합리화) 투자형태별 과세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를 통한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등 금융세제 합리화

□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국제거래 증가 및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방식을 합리화

□ (납세서비스 개선) 조세법령을 쉽게 다시 쓰고, 신고절차 간소화·자료제출 축소 등 납세협력부담을 축소 



2.세목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1] 소득ㆍ금융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소득세율은 6~38%이며, 소득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대비 21.8%, GDP 대비 3.7% 수준(’13년)

ㅇ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35.9%, ‘15년) 보다 다소 높지만, 총 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OECD 평균 소득세 비중, ’13년) 총조세대비 34.4%, GDP대비 8.8%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상승

* (’09) 40% → (’11) 36% → (’13) 32% → (’14) 48%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3년, 4→2천만원)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 금융소득과세 강화

* 코스피 대주주기준(보유지분, 시가총액) : 2%, 50억원→ (’16.4) 1%, 25억원

ㅇ 다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이고, 비과세 감면 비중*이 높은 편

* ’14년 기준 금융소득 중 비과세․분리과세 비중은 32%(정상과세 68%)


(2) 중장기 정책방향


□ 국제 과세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세체계 운용

ㅇ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 등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 사각지대 해소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과세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3) 세부추진 과제


□ 과세기반 확충 등 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ㅇ 일몰도래 주요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ㅇ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 등 개선

- 심층평가(‘16.6.1.~11.30), 공청회(‘17년 예정)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 강구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


 ㅇ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적용대상 확대, 거래양성화 필요분야(예: 중고차거래)의 과세자료 확보 등 세원투명성을 

    위한 제도 지속 개선


 ㅇ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제상 지원 강화, 성실신고 확인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ㅇ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소액투자자의 세부담 증가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이득 과세정상화 추진 


 ㅇ 이와 병행하여 직․간접투자 및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펀드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화․단순화

ㅇ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지속 정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2] 법인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법인세율은 10~22%이며, 법인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대비 19.8%, GDP 대비 3.4% 수준(’13년)


 ㅇ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22.9%, ‘15년) 보다 다소 낮지만, 총 조세 및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음


    * (OECD 평균 법인세 비중, ’13년) 총조세대비 11.8%, GDP대비 2.9%


 ㅇ ‘15년 법인세수는 45조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증가하여, ’1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추세가 증가추세로 전환


□ 실효세율은 ‘12년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


□ 연결납세제도(‘08),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07) 등 선진 법인세제 도입·운영


(2) 중장기 정책방향


□ 국제 과세기준,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체계 운용


□ 구조조정 실태를 반영하여 구조조정세제 지속 정비․보완


□ 공평과세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3) 세부추진 과제



□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ㅇ 국제 과세기준, OECD국가 평균 세율수준 등 국제적 조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체계 운용 


 ㅇ 현행 3단계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ㅇ 기업소득이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ㅇ 성과평가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지속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 개선방안 검토


□ 구조조정세제 지속 정비 보완


 ㅇ「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요건 정비  


□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ㅇ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원적 과세체계(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증여이익에 상속·증여세 부과)의 합리적 개선


 ㅇ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정비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하여 특례세율(9%, 12%)를 적용


[3] 재산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6~38%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


   *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 단기양도(40․50%)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10%p) 등


 ㅇ 양도소득세의 중과․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상속․증여세 세율은 10~50%이며,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대비 1.8%, GDP 대비 0.3% 수준(’13년)


 ㅇ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최고수준*이며 총 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음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 (OECD 평균 상속․증여세 비중, ’13년) 총조세대비 0.7%, GDP대비 0.2%


(2) 중장기 정책방향


□ 부동산 세제 관련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ㅇ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정비하고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방지


 ㅇ 적정한 상속세․증여세 부과를 위해 재산평가제도 개선


□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ㆍ공익성 강화 및 기부활성화


(3) 세부추진 과제


□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위한 과세체계 합리화


 ㅇ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를 보완ㆍ정비


 ㅇ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 개선


 ㅇ 국제 과세기준, 상속․증여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운용


 ㅇ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증여세 과세범위 명확화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가업승계제도 보완


 ㅇ 외국제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강화되면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 제도 개선


 ㅇ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4]소비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 대비 24.2%, GDP 대비 4.1%(’13년)


 ㅇ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19.2%, ‘15년)의 절반수준이며, 총 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 ’13년) 총조세대비 28.0%, GDP대비 6.8%


 ㅇ 부가가치세 면세* 및 비과세․감면제도**를 비교적 넓게 운영


    *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도서․신문 등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각종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유 등


□ 개별소비세 세수의 총조세 대비 비중(16.7%, ’13년)은 OECD평균(14.6%, ‘13년) 보다 높음


 ㅇ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에너지원(예: 유류)에 대한 세부담은 OECD평균 보다 낮은 수준*


   * 수송용 에너지 실효세율(EUR/GJ, ’15년): (한국) 10.51, (OECD 평균) 11.53산업・난방용 에너지 

     실효세율(EUR/GJ, ’15년): (한국) 0.47, (OECD 평균) 0.85


(2) 중장기 정책방향


□과세형평, 소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산․서민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비 과세체계 운용


 ㅇ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범위 지속 확대 등


□조세탈루 방지,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납세편의 제고방안을 지속 추진


□유류 등 외부불경제 물품을 소비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의 교정 기능 강화



(3) 세부추진 과제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지속 확대 


 ㅇ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 정비


 ㅇ새로운 거래유형(예: 전자적 용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응


□ 조세탈루 방지 및 세원투명성 강화


 ㅇ 매입자 납부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금융계좌를 통해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ㅇ 납세절차 간소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간이과세제도 개선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합리화


 ㅇ수출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세금계산서 가산세 완화 등 납세편의 제고 노력 지속추진


 ㅇ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


□ 개별소비세의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ㅇ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오염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간 세율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


ㅇ사회적 비용,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지속 조정



3.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 방향 

□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ㅇ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

 ㅇ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ㅇ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

 ㅇ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관련 세제지원은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

□ 고용 및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ㅇ 기존 조세감면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일반 투자‧R&D 등에 대해서는 조세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되,

   -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는 선별하여 R&D 및 사업화 시설투자 등 지원 강화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지원 등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 확대

 ㅇ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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