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밀접한 자동차,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가전제품,타이어,숙박업 등을 이용하거나 사용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분쟁해결 기준이 모호하거나 미비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그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밝혔습니다.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고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6년 7월 28일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시 계약금 환불 및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기준 등을 

개선․신설하고,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보유기간 연장 및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제조일자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 2016년 7월 28일 ∼ 8월 17일



1.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완화 등 기존 기준의 개선



현행 기준

개정()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수리기간이 누계 30(작업일수) 초과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으로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하자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작업일수) 초과



2.숙박업


(현황)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 부재


(개선방안)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



3.타이어


(현황)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소비자에게 불리


       - 환급금액=구입가(부가세 제외)× (1-마모율)


(개선방안)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변경


             - (개정) 환급금액=구입가×(1-마모율)




4.연탄


(현황) 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품질 기준을 5종류(1호~5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1호)에 

        대하여만 규격미달일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


(개선방안)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5종류에 대해 동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토록 개정




5.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환불기준 신설


(현황)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


(신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불요건 및 환불금액 등에 대한 기준 신설


   -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입 철회 시 : 전액 환불


   -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불(현금 등)이 가능한 경우 등 명시


    ·1만원 초과 상품권 :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원 이하 상품권 : 소비자가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다수 상품권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식 전자지급 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6.품목별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및 내용연수 등 규정 정비


기산점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 (생산자의 부품 관리 편의성도 제고)


기산점 변경으로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당해 완제품의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상수리’만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모니터·본체 일체형 PC의 패널 및 메인보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함


(모터사이클) 현행 기준은 제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연수(5년)와 부품보유기간(3년)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어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7년)에 맞게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를 7년으로 연장


(LED전구, 가발)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LED전구(6개월), 

가발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을 신설



(현황)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미보유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토록 규정

(개선방안)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간주하여 부품보유기간과 배상액 계산을 연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