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선 12월6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배정계획] 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의 68%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2017년 예산 자금 배정과 예산 집행계획 내용 전문을 올립니다.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정부는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 2017년도 상반기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68%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
ㅇ 특히,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SOC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
ㅇ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 짐
참고 : 예산․자금배정과 예산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국고금관리법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 (자금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
'업체정보 > 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경기도 1/3 (0) | 2018.05.30 |
---|---|
7월 행정정보 요약 (0) | 2017.07.25 |
2017년도 환경부 예산 확정액 및 국회심사 증감액 사업 목록 (0) | 2016.12.08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 전문 (0) | 2016.12.08 |
해양수산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0) | 2016.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