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선 12월6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배정계획] 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의 68%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2017년 예산 자금 배정과 예산 집행계획 내용 전문을 올립니다.


2017년 예산배정계획 - 확정안 전문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정부는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 2017년도 상반기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68%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


 ㅇ 특히,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SOC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


 ㅇ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 짐



참고 : 예산․자금배정과 예산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국고금관리법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 (자금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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