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은 돈 나가는 달입니다.넵. 재산세,주민세 등을 내야 하지요.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ㅁ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17년 6월1일 기준 현재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
납부기간 : 2017년 7월16일 일요일~ 7월 31일 월요일 까지입니다.
납부방법 : 가상계좌 , 카드 , ARS(1599-7200) , 전국금융기관 CD/ATM , 인터넷납부
문의 : 사시는 동의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ㅁ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1) 개인균등분 주민세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 -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
3) 법인균등분 주민세 :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과세기준일 : 2017년 8월 1일 현재
납부기간 : 8월 16일 수 ~ 8월 31일 목요일 까지
납부방법 : 가상계좌,카드,ARS(1599-7200),전국금융기관 CD/ATM , 인터넷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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