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근거 법령,과태료,소독횟수와 소독 기준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독 대상 정보 이미지


소독 실시 대상 건축물 


1)숙박업소와 관광숙박업소

ㄴ숙박업소는 객실수 20실 이상만 해당


2)식품접객업소

ㄴ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만


3)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4)집단급식소

ㄴ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5)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6)기숙사


7)합숙소

ㄴ50명 이상 수용 가능 업소만


8)공연장

ㄴ300객석 이상만 해당


9)학원

ㄴ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10)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12)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소독 휫수:

위의 소독 실시 대상 건축물은 4월~9월까지 1회 이상.

10월~3월까지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독 의무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51조 제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

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소독실시 의무 위반 과태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운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태료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독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소독의 기준


소독의 기준 법령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관리자라면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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