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여진으로 경주 지역에선 밖에서 잠을 청하는 시민들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금융위훤회는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따른 금융지원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 방향은,


(1)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

(2)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3) 긴급경영안정자금 

(4) 사업재편지원자금 등입니다.


아래부터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제 목 :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


1. 현황


□ 안전처는 국민안전위원회 의결(9.21)을 거쳐 금일(9.22일, 목)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 금번 지진으로 현재 경주시는 공공시설 등에 약 85억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ㅇ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된 피해규모는 85여개 업체, 약 10억원 수준



2. 금융지원 방안



[1]정책금융기관



보증 지원


 ㅇ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지원절차)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대출 지원(산은)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화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ㅇ (사업재편지원자금)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지원(최대 0.5%p)


 ➡ (지원절차)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은 영업점 앞 신청



[2]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


□ (보험) 재해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경감


 ㅇ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금 청구 요청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보험금 지급 추진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담보 포함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지진피해 보상이 가능


 ㅇ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각적 심사·처리 통해 신속하게 지원


 ㅇ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경감



[3] 지원체계 구축


□ 금감원「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