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28「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


아래부터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 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ㅁ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주 요 내 용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1.0%p 감면(2.0%→1.0%):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 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ㅇ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전세임대 기금 대출규모별 이자율>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 원(3천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천만 원×1%)만 납부하게 되며,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백만 원(5천만 원 × 2%)에서 75만 원(5천만 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 4천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15년 말 현재 약 14만 3천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 4천 3백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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