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6가지 사유에 한해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9.30(금)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2013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과거와 달리 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부터 그 내용입니다.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시행안내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등 6가지 사유 대부 시행
- 연간 13천명에게 140억원 내외 대부 예상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자인 건설근로자 중 신청사유 해당자
❖ 신청사유 :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개시결정 등 총 6가지 사유
❖ 재원 및 한도 : 본인 퇴직공제 적립원금의 최대 50%
❖ 이자 : 이자 없음(다만, 대부기간 동안 퇴직공제 이자 미적용)
❖ 상환기간 : 2년
❖ 신청방법 : 공제회 전국 지부 · 센터 방문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6가지 사유에 한해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건설근로자는 현장근로 중 대학생 자녀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고금리의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이용하면 본인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사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대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신청사유는
①자녀 결혼자금,
②대학생자녀 학자금,
③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④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⑤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본인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본인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이번 사업은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두 차례 사업과 달리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연간 약 13천명이
약 14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먼저 신청자격과 신청사유를 확인하고, 가까운 공제회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대표번호 1666-1122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생활 >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관련 내용 정리 (0) | 2016.10.04 |
---|---|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 (0) | 2016.10.04 |
10월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0) | 2016.10.0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주요내용 정리 (0) | 2016.10.03 |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0) | 2016.10.03 |